한민족 역사의 격동기에 설립된 보성전문은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근대적 실용학문을 본격적·체계적으로 교수한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보성전문에서 시행된 교육과 연구는 대한민국의 학문사에 진한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이며, 보성전문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근대 학문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보성전문의 채권법 교과서는 모두 네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권법 제1부》(현대의 체계로는 채권총론), 《채권법 제2부(갑)》(현대의 체계로는 계약총론), 《채권법 제2부(을)》(현대의 체계로는 계약각론), 《채권법 제3부》(현대의 체계로는 법정채권관계)가 그것이다. 이번 《채권법 제3부》의 출간으로 《채권법 제2부(을)》을 제외하고 민법(재산편) 교과서 번역이 완료되었다. 석진형 저술의 《채권법 제2부(을)》은 아직까지 그 원본을 입수하지 못했다.
제1편 사무관리
제1장 관리자의 의무
제2장 본인의 의무
제2편 부당이득
제3편 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의 경우
제2장 불법행위의 책임자
제3장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제4장 불법행위의 배상 방법
제5장 불법행위의 시효
역자 : 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