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간하는 “1905” 시리즈 제2·5권은 《물권법 제2부(物權法 第二部)》이다. 보성전문 교과서 물권법은 제1부와 제2부의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물권총론, 기본물권(점유권·소유권), 용익물권을 설명하며, 제2부는 담보물권을 다룬다. 대부분의 보성전문 교과서가 그러하듯 《물권법 제2부》에도 저자가 박만서(朴晩緖)라는 것 외에는 출판연도·출판사 등 다른 출판사항에 대한 기록이 붙어있지 않다. 저자 박만서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소개되어 있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학·경제학·경영학의 초기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보성전문 교과서 번역 사업이 성숙 단계에 이르면 저자에 관한 연구, 교과서의 계보에 관한 연구 등 심도있는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학문사의 시계바늘을 지금보다 훨씬 뒤로 돌려 학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1장 총 론
제2장 유치권
제1절 유치권의 성질
제2절 유치권의 효력
제3절 유치권의 소멸
제3장 선취특권
제1절 총 칙
제2절 선취특권의 종류
제3절 선취특권의 순위
제4절 선취특권의 효력
제4장 질 권
제1절 질권의 성질
제2절 질권의 목적물
제3절 질권의 일반적 효력
제4절 동산질권
제5절 부동산질권
제6절 권리질권
제7절 질권의 소멸
제5장 저당권
제1절 저당권의 성질
제2절 저당권의 목적물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4절 저당권의 소멸
역자 : 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