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저자 :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판형 : 4X6배판 면수 : 488 쪽

발행년월일 : 2009-08-15

ISBN : 978-89-7641-696-4

단행본 

가격 : 39,000

새로운 국가 건설은 그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대국가 이후 이러한 거시적 선언은 헌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우리 역사에서 정부 수립(8월 15일)보다 헌법의 제정(7월 17일)이 앞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 60여 년 전 대한민국 건국에 앞서 좌우 각 정치세력들이 앞다퉈 헌법안을 만들고 자신들의 헌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던 것 역시 근대국가에서 헌법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은 해방공간에서 제출되었던 8종류의 헌법안 원문을 독해하여 원문의 오탈자 및 오류를 바로잡는 주를 달고 연계되는 법안과 비교작업을 하였고, 영인본은 부록편에 전재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자료 중 6종류는 국내 유일본이며, 4종류는 이 책을 통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된다. 이들 제헌헌법 초안을 살펴보면, 당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해방공간에서 좌우 정치세력들이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던 모습을 읽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헌법질서에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고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각 법안의 내용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시안朝鮮民主共和國臨時約法 試案>(1946년 초)
허헌許憲이 중심이 되어 좌파의 결집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작성한 헌법안으로, 좌파에서 건설하려던 과도적 성격의 조선민주공화국의 임시헌법으로 작성되었다. 이 헌법안은 조선‘인민’공화국을 국호로 사용해 오던 좌파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국호를 조선‘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민주주의민족전선 전국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 법안이 과도기적 시기에 위치함을 보여 준다. 한편, 기본권의 주체는 인민이며 만 18세에 달한 모든 인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좌파의 이 시안은 이후 보다 공식적인 성격의 미소공위 답신안으로 이어진다. 우돌의 <Constitution of Korea>와 마찬가지로 이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자료이다.
<대한민국임시헌법>(1946년 초)
임정요인이었던 김붕준이 중심이 되어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민주의원)에서 작성한 헌법안. 1946년 3월 말에서 4월 1일 사이에 작성되었고 1919년 임시정부에서 작성한 같은 이름의 대한민국임시헌법과는 다른 별도의 헌법안이다. 그러나 임정요인들이 법안 작성에 대거 참여함으로서 임정의 헌법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원칙에 기초한 균평균등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6장 74개 조만이 남아 있다. 편제는 전문前文 없이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입법권, 제4장 행정권, 제5장 사법권, 제6장 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체는 민주공화국으로 규정되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정부 구성은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대의제와 삼권분립제를 취함으로써 좌파의 인민위원회 방식과는 구별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기본권 조항에 생활균등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산 몰수와 주요 산업의 국유와 국영, 토지 몰수 및 재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이 헌법안 역시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자료이다.
미군정의 헌법안 <Constitution of Korea>(1946년 초)
미군정은 한국인 협조자들을 통해 간접적 점령통치의 구성과 권한을 체계화하기 위해 헌법 제정에 착수했다. 그 결과 1946년 초 미군정청 사법부장 우돌E.J. Woodall 중령이 Constitution of Korea라는 헌법안을 작성하게 된다. 현재 원본의 소재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진오가 헌법 기초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정리한 필사본이 남아 있다. 유진오 필사본에 따르면, 우돌의 헌법안은 1장 인민의 권리, 2장 정부 권력의 제한, 3장 행정부, 4장 입법부, 5장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헌법안에서는 주권의 소재가 인민(people)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체제를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대통령 불신임 조항이 있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내각책임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헌법안은 유진오가 제헌헌법의 초안을 기초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통해 원문이 최초로 공개되는 4가지 헌법안
–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시안
–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의 대한민국임시헌법
– 우돌의 Constitution of Korea
–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가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한 憲法草案(일명 권승렬안)
이 책에 실린 국내 유일본인 6종류의 헌법안
–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 시안
– 우돌의 Constitution of Korea
– 유진오안의 제1회 초고,
– 유진오가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초안
– ‘권승렬안’
–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제3독회 심의안

간행사
해제
일러두기

민주주의민족전선의 朝鮮民主共和國臨時約法 試案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의 大韓民國臨時憲法
우돌(Woodall)의 The Constitution of Korea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朝鮮臨時約憲
유진오안의 第一回 草稿
유진오가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 제출한 憲法草案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가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한 憲法草案(일명 권승렬안)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제3독회 심의안
제헌국회의 大韓民國憲法

부록 : 각 헌법안의 원문(영인본)

저자 : 고려대학교박물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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