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어음 수표법

저자 : 정찬형

판형 : 신국판 면수 : 496 쪽

발행년월일 : 2001-03-10

ISBN : 89-7641-400-4

인문사회총서 09

가격 : 17,000

英美 어음·手票法의 法源은 成文法인 英國의 換어음法과 美國의 統一商法典 제3장인데, 이러한 英美法이 제네바統一法과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공통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 제네바統一法과 英美法을 절충한 國際換어음 및 國際約束어음에 관한 UN協約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어음·手票에 관한 법률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統一法系인 우리나라의 어음·手票法을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과 경제에서 영향이 큰 英美의 어음·手票法의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本書에서는 우리나라의 어음·手票法의 체제에 따라 英國 換어음法과 美國 統一商法典 제3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第 1 編 總 論

제1장 序 論

제1절 어음法·手票法의 沿革
제1 總 說
제2 제네바統一條約의 제정경위
제3 英美의 어음法·手票法의 제정경위
제2절 有價證券과 流通證券의 槪念
제1 總 說
제2 우리法上 有價證券의 개념
제3 英美法上 流通證券의 개념

제2장 어음(手票)의 意義

제1절 換어음의 意義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절 約束어음의 意義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3절 手票의 意義
제1 우리 手票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3장 어음行爲

제1절 어음能力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절 어음交付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4장 어음行爲의 代理(代表)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5장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제1절 어음의 僞造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절 어음의 變造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6장 白地어음(手票)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7장 어음關係와 原因關係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美法系(美國 統一商法典)

제 2 편 各 論

제1장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發生

제1절 어음(手票)의 發行
제1 우리 어음法1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절 換어음의 引受와 手票의 支給保證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장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移轉

제1절 背書·交付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절 어음(手票)의 善意取得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3장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行使

제1절 支給提示와 支給의 拒絶

제1관 支給提示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관 遡求(償還請求)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3관 어음抗辯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4장 어음(手票)上의 權利의 消滅

제1절 總 說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절 어음時效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3절 利得償還請求權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5장 기타의 制度

제1절 어음의 喪失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2절 어음保證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3절 어음參加(어음에 특유한 제도)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4절 어음(手票)의 複本과 謄本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5절 橫線手票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제6절 先日字 手票
제1 우리 어음法
제2 英國 換어음法
제3 美國 統一商法典

저자 : 정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및 듀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 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 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사법시험위원 및 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증권예탁원 전자증권제도자문위원회 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상법 담당) 주요저서『어음 手票善意取得硏究』(博英社)『事例硏究 어음. 手票法』(法文社)『어음法.手票法』(共著. 서울大出版部)『EC會社法』(博英社)『註釋 어음.手票法』Ⅰ,Ⅱ,Ⅲ(共著, 韓國司法行政學會)『註釋 商法』Ⅴ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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