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규범구조는 일반 법률과는 달리 전통적인 법률 해석방법으로는 극히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헌법해석 방법에 관한 논의는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시작되었고 제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해석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저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고 헌법교과서도 이 문제에 관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헌법학의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문제에 관한 논의를 사장해 버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에 관한 논문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려 뽑은 것이다.
I 서론
II 헌법해석론선
헌법률의 개조
법치국가적 헌법의 해체?
헌법해석의 원리
헌법해석자들의 개방사회
법규범의 구조에 관한 주요명제
법적 방법에 관한 주요명제
법호득의 단계
헌법해석
III 부록
문제변증론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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