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에 관한 판례분석

제30회 동아의료문학상 수상

저자 : 이준상

판형 : 신국판 면수 : 302 쪽

발행년월일 : 1997-10-31

ISBN : 89-7641-325-3

학술연구총서 

가격 : 10,000

본서는 1945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의료과오 사건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의료과오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1945년부터 1995년까지의 의료과오에 관한 판결을 취합하여 이를 의료영역별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정리해놓은 본서에 나타난 사례를 의료영역별로 나누어보면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흉부외과를 포함한 외과영역이 전체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산부인과인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내용별로 보면 수술과 관련한 판례가 전체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판례를 의료영역별, 의료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수술 및 진단과 관련한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일부 의료영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상도 알 수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이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의료과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승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해줄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의료영역에 따른 판례의 분류
I. 진료과목별 판례의 분류
1. 산부인과
1) 진단
2) 주사
3) 분만
4) 수술
2. 외과
1) 진단
2) 투약
3) 치료처리
4) 수술
5) 수혈
3. 정형외과
1) 진단
2) 수술
3) 수혈
4) 물리치료
4. 신경외과
1) 진단
2) 수술
3) 투약
5. 성형외과
1) 수술
6. 흉부외과
1) 수술
7. 내과
1) 진단
2) 주사
3) 수술
4) 환자관리 및 치료처리
5) 투약
8. 소아과
1) 주사
2) 치료처리
9. 비뇨기과
1) 수술
2) 수혈
10. 이비인후과
11. 신경정신과
12. 진단방사선과
1) 진단
2) 주사
13. 마취과
1) 마취주사
2) 마취후 병발증
14. 응급실 및 구급환자처리
1) 응급실
2) 구급환자처리
15. 일반치료
1) 진단
2) 주사
16. 기타
1) 보건소
2) 환자관리

II. 진료과목별 판결의 결과
1. 산부인과 외과 내과
2. 기타의 진료과목
3. 분석검토

제3장 의료과오유형에 따른 판례의 분석
I.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II.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1. 손해의 발생
2. 인과관계
1) 의료과오에 있어서 인과관계
2) 인과관계와 과실
3) 인과관계의 존부판단
(1) 의료행위의 규준위반
(2)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시간적 접착성
(3) 일반적 통계적 인과관계
(4) 의료행위의 내용과 결과발생률
(5) 의료행위와 생체반응의 생물학적 관련
(6) 타원인의 개재
(7) 판례의 검토
4) 인과관계의 입증
5) 결어

III. 과오의 유형에 따른 과실문제
1. 진단
1) 의료과정상의 과오
(1) 과도한 진찰행위
(2) 조영제의 주입
2) 진단내용상의 과오
(1) 부주의한 진단으로 인한 오진
(2) 오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겨우
2. 주사
1) 주사실시에 대한 판단
2) 주사약의 종류, 분량
3) 주사방법
4) 주사후 처치
5) 판례검토
3. 수술
1) 수술시행전 의사의 주의의무
2) 수술시기의 판단
3) 수술여부의 판단
4) 수술의 기법과 방법
5) 수술시 기술상의 과오
6) 수술후 처리
7) 판례검토
4. 마취
1) 마취제의 선택 및 마취방법
2) 마취시 및 마취후의 관리
3) 판례검토
5. 수혈
1) 수혈혈액의 적부
2) 판례검토
6. 투약
1) 약제의 선택
2) 판례검토
7. 치료해태 및 전원조치
1) 치료해태
2) 전원조치
3) 판례검토
8. 기타의 의료과오
1) 병원의 관리 감독
2) 판례검토

IV. 위법성
1. 판례
2. 판례검토

제4장 판례에 있어서 의료과오의 판단기준
1. 인과관계에 있어서 판단기준
2. 과실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3. 위법성의 판단

제5장 결론

저자 : 이준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서울대학교 철학과(미학)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예방의학전문의일본광도대학 의학부 연구원의학박사(고려대학교)법학박사(형사법전공)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소장한국의료법학회 고문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소장서울고등법원 조사위원편역서1. 건강진단법(역), 고려의학, 19872. 의사를 위한 법규(공편), 고려의학, 19913. 약사를 위한 법규(공편), 고려의학, 19924. 해외여행과 건강(편), 제성출판사, 19925. 약사법규(공편), 고려의학, 1994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 (편),고려의학, 19957. 의료법해설 및 응급치료에 관한 법규(편), 고려의학, 19...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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