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동

[김민동]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제조물 책임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발명진흥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냈고, 현재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광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탈리아법 연구센터장, 안암법학회 대표이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민사법학회 · 재산법학회 · 소비자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논문, 《안암법학》, 제23호 〈미국 불법행위법리에서의 안전벨트 항변〉, 《재산법연구》, 제23권 3호 〈개선될 수 없는 설계상 결함의 제조물책임〉, 《안암법학》, 제25호 〈석면의 법적 규제와 제조물책임〉, 《재산법연구》, 제25권 2호 〈패스트푸드로 인한 비만관련 질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려법학》, 제51호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 및 제품결함의 판단기준과 제조상 결함〉,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수의사의 애완동물 수의료과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암법학》, 제35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 법무부 〈EU 소비자들의 디지털권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결함으로 인한 이용자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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