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세계 최초로 해상 제국을 건설한 국가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래 스페인은 미주와 필리핀으로까지 진출하여 세계적인 해상 제국으로서 기틀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해상법의 정비가 요구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1737년 빌바오 상사칙령은 많은 해상법 학자들이 근대 스페인 해상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빌바오 상사칙령을 승계한 1829년 스페인 상법, 1885년 스페인 상법, 2006년 항해에 관한 일반법의 입법 초안을 번역해 원문과 함께 실었다.
서문
해설 스페인 해상법(1737년부터 2006년까지) 소개
Ordenanzas de Bilbao 1737
1737년 빌바오 상사칙령
Código de Comercio 1829 ; Libro III. Del Comercio Marítimo
1829년 상법 제3편 해상
Código de Comercio 1885 ; Libro III. Del Comercio Marítimo
1885년 상법 제3편 해상
Ley General de Navegacion Marítima(proyecto) 2006
2006년 항해에 관한 일반법(안)
저자 : 채이식
1949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런던대학교에서 해상법을 공부한 후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20여년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해상법을 강의하였다. 1995년에는 1년간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미국해상법을 연구하였고, 1999년 및 2003년에 각각 8개월씩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프랑스해상법을 연구하였고,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 까르로스3세 대학에서 8개월 동안 스페인 해상법을 연구하였다. 고려대학 법과대학장 및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법무부 상법(해상편)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2006년 현행 상법 해상편의 개정을 주도하였고, 2005년 이래 현재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세계 해사조약을 총괄하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