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681년의 <프랑스 해사칙령>, 1807년 <나폴레옹상법전 해상편> 그리고 1966년 이후 새로운 독립법 형태의 여러 해상 관련 법률(부록―현대 프랑스 해상법)을 묶은 것이다. 번역을 맡은 채이식 교수는 지난 4월 UN 산하 특별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의 의장으로 선출된 국제적인 해상법 전문가로서, 이 책이 세계 해양법의 역사를 조망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국제 해상 활동을 생각할 때 책의 출간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루이 14세의 재위기인 1681년에 제정된 <프랑스 해사칙령>은 원래 상사 관련 규범을 제정하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해상 활동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이었으며, 제정 이후 세계 해상법의 근본 규범으로 자리 잡아 이후 세계의 거의 모든 해상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법이다. 1806년 펜실베이니아 주 최고법원 틸검 대법원장 또한 “1681년 해사칙령은 영국과 미국에서도 대단한 비중을 두고 참고하며 법령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해상법의 일반 원리로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번역은 일본에서도 아직 간행된 바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해상법 연구에 있어 선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폴레옹상법전’은 1681년의 해사칙령을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번역서에는 <나폴레옹상법전 해상편>이 수록되었다. 1807년 상법 전반을 규율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상법전으로 제정된 ‘나폴레옹상법전’의 제2편이다. 종래 <해사칙령>이 해운 전반에 관한 법이었던 데 비해 이 해상편은 1681년의 해사칙령을 계승하면서도 그 중에서 상법의 성격을 가진 규정들을 추려서 만든 것이다. 그 규정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상법의 해상편과 아주 유사한데, 이는 나폴레옹상법전을 기초로 제정된 독일 상법전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래된 역사에서 기인한다. 이번 번역은 1807년 당시의 법뿐만 아니라 프랑스 해상법의 대개혁이 이루어진 1966년까지의 모든 변경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였다. 부록으로 포함된 <현대 프랑스 해상법>은 1966년 이후 전면적으로 개혁된 프랑스 해상법을 경희대학교 정완용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이 부록에는 <나폴레옹상법전 해상편>과 마찬가지로 1966년의 최초 제정 이후 2004년까지의 개정 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번역하였다. 1966년 이후 개혁의 특색은 해상법을 개별화하여 각 분야별로 특별법의 형식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오늘날 프랑스법의 일반적인 특색으로 그 헌법 규정을 반영하여 실질 규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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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채이식
1949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런던대학교에서 해상법을 공부한 후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20여년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해상법을 강의하였다. 1995년에는 1년간 미국 코네티컷 대학에서 미국해상법을 연구하였고, 1999년 및 2003년에 각각 8개월씩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에서 프랑스해상법을 연구하였고,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 까르로스3세 대학에서 8개월 동안 스페인 해상법을 연구하였다. 고려대학 법과대학장 및 한국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법무부 상법(해상편)개정위원회 위원장으로 2006년 현행 상법 해상편의 개정을 주도하였고, 2005년 이래 현재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세계 해사조약을 총괄하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