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물관리 기본법〉(2018)에 따라 2019년에는 국가물 관리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21년부터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물관리 기능은 대부분 환경부에 귀속되어 오랜 염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적 추세인 통합물관리(IWRM) 역시 추진 중이다. 이처럼 물 관리와 관련된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물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종합적 이론서가 마땅치 않았다. 이번에 〈Principles of Water Law and Administration〉을 번역하게 된 배경이다. 물의 법과 관리 분야에 있어서 이 책은 독보적인 저작이다. 한 사람이 수법에 관하여 이토록 넓은 범위를 다루는 저술을 내놓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우리 실정에 맞는 수법의 연구 및 입법을 견인하는 힘찬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법률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공학자, 지질학자 등 관련 분야 종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기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제2-6장)은 현재의 제도가 수립된 경과를 보여준다. 전근대에서는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체제는 지역별로 고찰한다. 인류 역사에서 물과 관련된 규범은 반만 년 전의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원전 3,400년경부터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했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거기에서부터, 2000년에 마련된 유럽연합의 물 기본지침의 시행 과정에까지 이른다. 또한, 이 책은 유럽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를 모두 아우른다. 그간 누구도 하지 못한 빛나는 지식이다.
두 번째 부분(제7-9장)은 이 책의 핵심이다. 근대 법체계는 권리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수법의 중심 개념은 물에 관한 권리이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물의 소유권 이슈부터 물의 이용권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전통적으로 물과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이수利水의 측면 외에 치수治水와 관련된 문제로 크게 나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어서 홍수 방지, 오염 억제, 물 관리계획, 물 관리기구 등과 같은 모든 주요 관련 쟁점들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세 번째 부분(제10-13장)에서는 국제수법 및 물 관리기구를 다룬다. 이 분야의 국제법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이고, 2007년과 2019년 개정판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여기에 소개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과 같은 규칙들은 국내의 물 분쟁 사안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 간 임진강 유역의 관리 문제에 있어 어떠한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1.1 물과 사회
1.2 물에 관한 정책, 법률, 관리기관의 필요성
1.3 주제의 다학제성
1.4 물리적 맥락
1.4.1 물의 순환
1.4.2 강수의 정의 및 분석
1.4.3 유수 분석
1.4.4 지하수와 그 행태
1.4.5 대수층 개념
1.4.6 기상 조절
1.4.7 기후 변화
1.4.8 통합 수자원 관리(IWRM)
1.5 사회・경제적 맥락
1.5.1 물 수요
1.5.2 물 가격 책정
1.5.3 외부효과
1.5.4 비용 분석
1.6 이 책의 목적
제2장 초창기 물 규정 및 관리
2.1 유사 이래 물 규정의 중요성
2.2 초기 물 규정 연구의 난점
2.3 최초의 수법 원리의 전개
2.4 고대 이집트의 물 규정 및 관리
2.4.1 최초의 왕조들(기원전 3400-2650)
2.4.2 이후의 왕조들(기원전 2650-300)
2.5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물 규정 및 관리
2.5.1 역사적 전개
2.5.2 함무라비 법전
2.5.3 후속 성문화 작업
2.5.4 물 규정의 세부 사항
2.6 고대 인도의 물 규정 및 관리
2.6.1 인도의 법 체계
2.6.2 마누 법전의 물 규정
2.7 고대 중국의 물 규정 및 관리
2.7.1 서론
2.7.2 물 규정
2.7.3 기본 원칙
2.8 히브리 물 규정 및 관리
2.8.1 서론
2.8.2 물의 중요성
2.8.3 수법 원칙
2.8.4 결론
2.9 콜럼버스 이전의 물 규정 및 관리
2.9.1 페루 해안(잉카)
2.9.2 중앙아메리카(마야-아즈텍)
2.10 기타 물 규정 및 관리의 초기 체제
2.11 전반적인 결론
제3장 로마 및 중간기
3.1 서론
3.2 로마 수법 원칙
3.2.1 기원 및 왕정 시기(기원전 1000-500년)
3.2.2 공화정 시기(기원전 509-27)
물의 분류 및 소유권용수권ㅣ치수 및 수도시설 관리ㅣ물 관리기구
3.2.3 원수정(기원전 27-기원후 286)
물의 분류 및 소유권ㅣ용수권ㅣ기존 수리권의 보호 – 특시명령(interdicta)
치수 및 수도시설 관리ㅣ물 관리기구
3.2.4 전제정 또는 제국 후기(286-565)
물의 분류 및 소유권ㅣ용수권ㅣ치수 및 수도시설 관리ㅣ물 관리기구
3.3 유럽 중간기 수법 원칙(565-1812)
3.3.1 첫 번째 시기(5세기-1158)
서론ㅣ로마 – 게르만 규범에서 수법 원칙ㅣ봉건제ㅣ봉건제에서 수법 원칙
3.3.2 두 번째 시기(1158-1812)
서론ㅣ물의 분류 및 소유권ㅣ용수권
3.4 이베리아-아메리카 중간기 수법 원칙
3.4.1 초기 법 원칙
3.4.2 물 규정134
제4장 수법의 정의 및 법원
4.1 서론
4.2 수법의 내용과 개념
4.3 수법과 다른 법 분야 사이의 관계
4.3.1 헌법
4.3.2 행정법
4.3.3 민법
4.3.4 형법
4.3.5 농업법
4.3.6 광업법
4.3.7 천연자원 및 환경법
4.3.8 공중보건법
4.3.9 기타 법 분야
4.4 수법의 법원
4.5 일반적인 법률
4.6 국제적 국가 간 협정
4.7 관습법
4.8 판례법과 중재 판정
4.9 학설 또는 학술적 견해
4.10 코먼로
4.11 결론
제5장 현행 체제
5.1 서론
5.2 로마 수법 원칙의 원형과 그 이후의 제정법에 대한 영향
5.3 관습적 수법의 중요성
5.4 이슬람 체제에서 수법 원칙
5.4.1 서설
5.4.2 이슬람 수법의 기원과 연원
5.4.3 물 소유권과 사용권
5.4.4 지하수법
5.4.5 성문화 과정과 오스만 제국 민법전 ‘메젤라(Mejelle)’
오스만 제국 민법전 ‘메젤라’ㅣ물의 법적 지위ㅣ용수권ㅣ수로 유지ㅣ금지사항
5.4.6 이슬람 문화권의 물 관리기구
관습적 물 관리기구ㅣ물 관리기구의 최근 동향ㅣ이슬람 국가에서 정부의 개입
5.5 대륙법 국가의 수법 원칙
5.5 1 서론
5.5.2 수자원의 법적 지위
5.5.3 용수권
5.5.4 수질 및 오염 통제
5.5.5 물 관리기구
5.5.6 결론
5.6 코먼로 국가의 수법 원칙
5.6.1 서론
5.6.2 수자원의 법적 지위
5.6.3 용수권
5.6.4 수질 및 오염 통제
5.6.5 코먼로 체제의 최근 동향
5.6.6 물 관리기구
5.7 과거 소비에트 체제의 수법 원칙
5.7.1 소비에트 수법의 기본원칙
5.7.2 물의 법적 지위
5.7.3 용수권
5.7.4 우선권
5.7.5 물의 해로운 영향
5.7.6 수질 및 오염 억제
5.7.7 강제수단
5.7.8 중앙집권화된 조사 및 계획
5.7.9 물 관리기구
5.7.10 발전 추세
5.8 힌두 문화권의 수법 원칙 — 발리의 수바크 체제
5.8.1 법적·역사적 배경
5.8.2 정의 및 기원
5.8.3 조직
5.8.4 수자원의 법적 지위
5.8.5 용수권
5.8.6 우선권
5.8.7 수질 및 오염 억제
5.8.8 물 분배 체계
5.8.9 재정적 측면
5.8.10 수법의 이행
5.8.11 분쟁 해결
5.8.12 법정화된 수바크
5.8.13 결론
제6장 지역별 전개
6.1 아프리카
6.1.1 서론
6.1.2 관습법
6.1.3 대륙법 체계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
6.1.4. 코먼로 체계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
6.1.5 기타 체계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
6.1.6 이슬람 수법 체계의 원칙에 영향을 받은 국가
6.2 아시아 및 태평양
6.2.1 서론
6.2.2 대륙법 체계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
6.2.3 코먼로 체계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
오스트레일리아ㅣ방글라데시ㅣ인도ㅣ스리랑카ㅣ기타 국가
6.2.4 기타 체계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ㅣ일본ㅣ필리핀ㅣ기타 국가
6.2.5 물 관리기구
6.3 중남미
6.3.1 서론
6.3.2 중남미의 수법 원칙
라틴아메리카 국가ㅣ기타 중남미 국가
6.3.3 수자원의 법적 지위
6.3.4 용수권
6.3.5 우선권
6.3.6 용수, 수질 및 오염 통제에 대한 입법
6.3.7 물 관리기구
6.4 유럽
6.4.1 서론
6.4.2 법적 지위와 용수권
6.4.3 수질과 오염 통제
6.4.4 제도 체계
연방국가ㅣ단일국가ㅣ집중화 과정 중인 국가ㅣ유역 수준
6.4.5 유럽 법 체계의 전환
배경ㅣ전개
6.5 미국
6.5.1 서론
6.5.2 연방 수법 원칙
6.5.3 주 수법 원칙
연안주의ㅣ선점주의ㅣ지하수 관리ㅣ지표수와 지하수의 공동 사용
제7장 수법의 내용과 이치
7.1 서론
7.2 법률가의 기여
7.3 일반적인 고려 사항
7.4 물 정책
7.5 정보의 수집 및 사용
7.6 수자원 계획
7.7 소유권 또는 기타 물의 법적 지위
7.7.1 공공수
7.7.2 사유수
7.7.3 무주물(res nullius)
7.7.4 공유수 — 주민 또는 부락 용수
7.7.5 결론
7.8 용수권
7.8.1 기본 개념
7.8.2 법 제도
물의 자유 사용ㅣ신고/등록
7.8.3 허가제
적용 범위ㅣ여러 가지 허가 유형ㅣ허가 승인 절차
7.8.4 허가와 양여의 특성
허가와 양여 사이의 차이ㅣ허가와 양여의 공통된 특성
7.8.5 기존 수권의 인정 또는 재분배
관습적 권리와 연안권ㅣ선점권ㅣ관리기구의 권한ㅣ물의 재분배
7.8.6 물 시장
7.9 용수권의 제한
7.10 우선권
7.11 유익한 사용
7.11.1 물과 다른 천연자원
7.11.2 가정 및 자치체의 사용
7.11.3 농업적 사용
7.11.4 공업적 사용
7.11.5 수력발전
7.11.6 최소 유량 요건의 설정
7.11.7 기타 공공적 사용
7.11.8 결론
7.12 물에 대한 권리
7.13 물의 해로운 영향
7.14 수질 및 오염 통제
7.14.1 물의 낭비와 남용
7.14.2 물의 재활용 및 재사용, 대수층 함양
7.14.3 폐수와 배출 통제
7.14.4 보건
7.14.5 오염 통제
7.15 환경보호 — 수법의 ‘녹색화’
7.16 지하수
7.16.1 서론
7.16.2 탐사 허가
7.16.3 굴착 면허 또는 허가
7.16.4 우연히 발견된 지하수
7.16.5 계량
7.16.6 지하수 오염 통제
7.16.7 음용 목적을 위한 양질의 지하수 보전
7.16.8 구역 설정 메커니즘
7.17 수리시설 및 구조물의 통제와 보호
7.18 보호 구역/지역
7.19 재정적 측면에 대한 법규
7.20 물에 관한 법규의 시행
7.20.1 개요
7.20.2 물의 소유권, 사용 및 분배에 대한 사법 및 행정적 통제
7.20.3 개인의 권리와 수리권의 보호
7.20.4 물 관리기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행정 절차
7.20.5 물 재판소 또는 법정
7.20.6 처벌 및 제재
7.21 수법과 수법에 관련된 다른 법규 사이의 상호관계
7.22 관습적 수법과 제도
7.23 물 사용자 조합
7.24 국가 수자원 관리
제8장 수자원 계획과 수법
8.1 수자원 계획의 근거
8.2 수자원 계획의 목적
8.3 계획의 유형 및 특성
8.4 수자원 계획과 사회경제 분야 사이의 관계
8.5 계획 과정을 위한 방법
8.6 관련 행정적・제도적 쟁점
8.6.1 행정적・제도적 쟁점
8.6.2 수자원 행정 및 계획 개선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
8.7 유럽 물 기본 지침상 수자원 계획
제9장 국가 수자원 관리기구
9.1 서론
9.2 수자원 관리기구의 여러 유형
9.2.1 기관 권한에 따른 분류
9.2.2 기관 기능에 따른 분류
9.2.3 사용에 따른 분류
9.2.4 기관의 관할 구역 수준에 따른 분류
9.2.5 법체계에 따른 분류
9.2.6 특별 물 개발 기관
9.2.7 물 사용자 조합
9.3 수자원 관리의 주요 쟁점
9.3.1 협력의 필요성
9.3.2 수자원 관리기구의 집중화, 탈집중화 및 분산화 문제
9.3.3 수리권 관리기구
9.3.4 수자원 ‘규제’ 기관의 필요성
정의ㅣ규제 기관의 주요 목적 및 기능
9.3.5 기관 설립에서 수법의 역할
9.4 가능한 제도적 해결책
9.4.1 국가 수준 기관
국가 수자원 회의ㅣ국가 물 위원회 또는 위원단ㅣ중앙 물 관리기구
9.4.2 지방, 유역, 하부유역, 대수층, 지역 수준 기구
지방 수준ㅣ유역 또는 하위 유역 수준ㅣ대수층 수준ㅣ지역 수준ㅣ국제 수준
9.4.3 결론
제10장 국제 수자원법 개관
10.1 서론
10.2 ‘국제 수자원’ 개념과 그 밖의 정의
10.2.1 역사적 고찰
10.2.2 유역 개념
10.2.3 ‘국제 수자원’이라는 표현
10.3 국제 수자원 법의 법원
10.3.1 서론
10.3.2 국제 협약
일반 협약ㅣ특정 협약
10.3.3 국제 관습 수법
10.3.4 국제 수자원법의 성문화
10.3.5 유럽연합의 입법 활동
10.3.6 국제 수자원법의 일반 원칙
10.3.7 국제 정부 간 기구의 결의안
10.3.8 사법 판결
국제 법정의 판결ㅣ중재 판정ㅣ국가 재판소의 판결
10.3.9 국제법 학자와 국제 비정부기구의 의견
국제법학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의 작업ㅣ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의 작업ㅣ미주변호사협회(Inter-American Bar Assciation)의 작업ㅣ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의 작업ㅣ
범미연맹(Pan American Union)의 작업ㅣ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작업ㅣ
국제수법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Water Law)의 작업
제11장 국제 수자원법의 주요 쟁점
11.1 국경 획정
11.1.1 서론
11.1.2 연속된 강의 국경
11.1.3 인접한 강의 국경
무주물인 하천 연안의 국경(river res nullius)ㅣ공유물인 하천 연안의 국경(river
res communis)ㅣ연안 한쪽의 국경ㅣ중간선의 국경ㅣ요선(凹線)의 국경
11.1.4 인접한 강의 국경의 자연적 변경
11.1.5 인접한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국경
11.2 항행
11.2.1 기원
11.2.2 항행의 국제화
11.2.3 빈 회의(1815)
11.2.4 파리 조약(1856) — 다뉴브 강 체제
11.2.5 1856년 이후의 다뉴브 강 체제
11.2.6 베를린 의정서(1885)
11.2.7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
11.2.8 바르셀로나에서 수립된 체제(1921)
국제 수로 관리기구ㅣ평가
11.2.9 바르셀로나 이후의 전개
11.2.10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
11.3 물의 비항행적 이용
11.3.1 서론
11.3.2 절대적 영토 주권 이론
11.3.3 절대적 영토 보전 이론
11.3.4 제한적 영토 주권 및 보전 이론
11.3.5 공유 천연자원 개념(Shared natual resources)
11.3.6 공평하고 합리적인 활용 및 참여
11.3.7 중대한 해악을 야기하지 않을 의무
11.3.8 부유(floating)
11.3.9 발전 및 기타 산업적 사용
11.3.10 절차적 규칙
11.3.11 결론
11.4 물의 해로운 영향
11.4.1 정의
11.4.2 발전 과정
11.4.3 근래의 규칙
11.5 수질 통제
11.5.1 정의
11.5.2 발전 과정
11.5.3 근래의 규칙
11.6 무력 충돌
11.6.1 정의
11.6.2 판례
11.6.3 근래의 규칙
11.7 환경적 측면
11.7.1 정의
11.7.2 발전 과정
11.7.3 최근의 규칙
11.8 국제법상 물에 대한 권리
11.8.1 정의
11.8.2 발달
11.8.3 최근의 규칙
제12장 초국경적 대수층법의 발전
12.1 서론
12.2 국제 지하수법의 법원과 발전
12.3 연방제 국가들의 경험
12.4 국경을 넘는 대수층에 관한 법의 성문화
12.5 제도적 문제
12.6 근래의 규칙
12.7 결론
제13장 국제 수자원 관리기구
13.1 서론
13.2 제도적 발전
13.2.1 유럽
라인 강 항행 중앙위원회ㅣ다뉴브 강 위원회ㅣ기타 위원회
13.2.2 아메리카
미국 및 캐나다 간 국제공동위원회ㅣ미국 및 멕시코 간 국제 경계 및 물 위원회
라플라타 강 유역ㅣ기타 위원회
13.2.3 아프리카
나일 강 위원회ㅣ1960년대 이후의 유역 기구ㅣ립타코-고르마 지역개발청
남아프리카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체계ㅣ지역 경제 통합 기구의 기여
13.2.4 아시아
메콩 강 위원회ㅣ인더스 강 위원회ㅣ네팔과 인도 간 공동 위원회ㅣ인도-방 글라데시
공동 위원회ㅣ아랄 해 유역에 대한 제도ㅣ헬만드 강 위원회ㅣ기타 위원회
13.3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
13.4 목표 및 목적
13.4.1 기술적 책무
13.4.2 경제적·재정적 책무
13.4.3 법적·행정적 책무
13.4.4 가능한 선택지
13.5 존속기간, 조직 구조, 의사 결정 과정
13.5.1 존속기간
13.5.2 조직 구조
13.5.3 의사 결정 과정
13.5.4 법적 지위
13.6 관할 범위
13.7 기능 및 권한
13.8 형태
13.9 합리적인 국제 수자원 관리기구를 위해 제도적으로 중요한 요건
13.10 경제적・재정적 요건
13.11 분쟁 방지 및 해결
13.12 결론
저자 : 단테 A. 카포네라
Dante A. 카포네라 Dante A. Caponera(1921-2003) 1950년대에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기타 UN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수법 및 관리기구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FAO 법제 부서의 수장이 되었고, 수법뿐만 아니라 FAO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에 법적 조언을 주었다. 그는 FAO 법제연구총서의 최초 기획자였다. 그는 자문위원으로서 물 관련 입법과 국제 물 협정을 작성하는 정부들과 국제 유역 기관들이 하천 유역 관리 및 이용자 참여 그리고 향상된 하천 유역 관리 제도와 같은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이 개발했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사용했다. 수자원 관리에서 법의 중... more
저자 : 마르셀라 난니(개정)
마르셀라 난니 Marcella Nanni 물에 관한 법과 관리에 관한 분야의 공인된 국제 전문가. 그녀는 FAO, EU,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 및 상호 원조에 의해 발주된 사업을 위해 여러 정부와 하천 유역 기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러한 조언에는 물에 대한 법률과 국제협정의 기안, EU 가입국 법령의 EU 물 규례(Water acquis)로의 근사화의 제안 개발, 수자원 관리기관의 재구성, 수법 시행 요건과 능력 함양 계획의 기획과 실행이 포함되었다. 그녀는 국제수법학회(Asociación Internacional de Dereco de Aquas: AIDA)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학회의 소식지 〈아쿠아포럼〉의 편집자이다. 이 책의 초판을 위한 연구를 카포네라 박사와 함께 수행했고, ... more
역자 : 명순구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 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 more